세금·세무
사업장에서 개인에세 세금계산서 발행 시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서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계산서를 수취하는 개인은 어떤 신고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수취하는 개인의 신고처리까지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되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개인이 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세무상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경비처리를 위하여 증빙을 보관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될 것이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상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확인먼저 해보시고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