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에서 개인에세 세금계산서 발행 시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서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계산서를 수취하는 개인은 어떤 신고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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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인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수취하는 개인의 신고처리까지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게되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개인이 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세무상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경비처리를 위하여 증빙을 보관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될 것이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상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확인먼저 해보시고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