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래가 있을때 보통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혹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테니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달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까지 상대방이 발급 하지 않았으면 발급요청을 하고 발급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 하여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요즘은 보통 웬만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사업자이든,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든 전자로 많이 발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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