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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신선한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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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거래한 회사측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와 기업,회사가 돈과 상품을 거래했을때 상대 회사측에서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본사에서 다 계산,신고할때 고객이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요청만 하면 된다고 할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 기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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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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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만약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처가 이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간이과세자에게 발급한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는 별도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2013. 2. 15. 제목개정)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3. 2. 15.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간이이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되고 받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래가 있을때 보통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혹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테니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달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까지 상대방이 발급 하지 않았으면 발급요청을 하고 발급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 하여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요즘은 보통 웬만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사업자이든,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든 전자로 많이 발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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