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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솔직한김치만두
A이사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입금해달라는 통장은 대표자 개인명의 통장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 = 개인명의 통장사본 명의)
업체 대표님의 개인명의 통장사본에 용역대금 입금해드려도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당 지출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만 잘 수취하시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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