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입금자명 및 입금통장 문제
A 업체 대금을 B 라는 사람의 개인명의 통장 (사업자대표와 이름다름 - 제3자) 으로
A 업체명으로 입금자명 변경 후
C 업체에 대금 입금을 하였는데
C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발행하는 C업체나 발행받는 A업체 양쪽으로는 추후에도 문제 없는건가요?
C는 법인이고 A업체는 간이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추후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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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계좌이체를 다른 계좌에서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만 상대방 업체에게 정확히 발행한다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시 모두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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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의 경우 실제 입금자가 B이고
세금계산서를 A업체가 받는경우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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