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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꿈꾸는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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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시 입금자명 및 입금통장 문제

A 업체 대금을 B 라는 사람의 개인명의 통장 (사업자대표와 이름다름 - 제3자) 으로

A 업체명으로 입금자명 변경 후

C 업체에 대금 입금을 하였는데

C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발행하는 C업체나 발행받는 A업체 양쪽으로는 추후에도 문제 없는건가요?

C는 법인이고 A업체는 간이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추후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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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계좌이체를 다른 계좌에서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만 상대방 업체에게 정확히 발행한다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시 모두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 사항의 경우 실제 입금자가 B이고

    세금계산서를 A업체가 받는경우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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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