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A의 대표자a 인데
A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지급해야하는 통장 계좌의 예금주명은 직장인b로 되어있을 경우
세금 부분의 문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은 A회사명으로 발행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 까요?
현금영수증발행A ≠ 입금 계좌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