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으로 결제시
입금계좌는 사업자 명의 사업용계좌이어야 합니다.
만약, 개인 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의 사업자
성명과 입금 계좌의 사업자 성명이 다른 경우 국세청에서 위장 가공 혐의 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또는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