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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생생한과학자

아주생생한과학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자의 대표자 이름과 입금자 이름이 다를경우 상관없을까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업체는 A대표자의 사업장인데

A대표자의 이름이 아닌 B이름으로 매출 대금이 입금될 경우 상관이 없을까요?

저희는 법인사업장이며 매출 발행한곳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관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내용대로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