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아닌 개인인경우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
사업자 아닌 개인인경우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을수있나요.
저희는 사업장있고 상대방은 개인입니다. (폐업함)
폐업해서 사업장이 없어 저희는 매출을 인식해야해서 발행을 할때
상대방이 사업장으로 비용처리 어차피 안되는경우 개인 현금영ㅇ수증으로 발행해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개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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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고, 상대방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