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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개인발행 가능한가요???

직장인입니다.

부수입으로 돈받을게있는데 업체에서 현금입금이 안된다고 세금계산서 끊어서 보내준다고하는데 따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게 아닌데 상관없나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불러주면 돈입금가능하다고하는데 회사랑 세금에 문제가생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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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만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아무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자, 즉 돈을 받는 자가 발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한 경우 발행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받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입금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잘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주민번호로 발급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본인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만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와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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