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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지송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급박하게 개인 돈으로 거래처에 계좌이체했는데..
거래처에 간이영수증 써달라고 요청해도 법인세 때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간이영수증이 안된다면 개인계좌이체 건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걸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영수증을 법인이 보관하고 개인에게 계좌이체를 해주시면 법인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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