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계산서를 끊어야 할때 개인사업자 있는 업체에 계산서 대리발급을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부가세 10% 이외에 몇 %를 발급업체에 주는것이 적당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아닌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당연히 이를 다른 사업자가 대신하여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사업자가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사업자가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되며 가산세 부과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비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없으며 대리발급 역시 실제로 대리발급업체에 대한 실제 매출이 아닐 경우 가공매출이므로 세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사업이 아닌이상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끊어주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 입니다.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발급자/수취자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가산세 이슈가 있으며

      그 금액이 매우 큰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없는 사람은 사업자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과세원칙으로 각 재화나용역의 공급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경우, 세금계산서발급한 업체는 가공매출 가공세금계산서가 되므로 나중에 적발시 매입한 업체 입장에서는 매입세액공제도 불공제 처리되며 가산세 또한 상당하게 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