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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킬로이Son
맥킬로이Son21.01.05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관한 계산서발급여부?

법인사업자는 과세거래에 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면세거래에 관해서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혹은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서 계산서 발급 요청이 접수되고 있는데, 발급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미발급 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원인자 부담 공사건에 관해서는 면세거래가 아닌 법률에 따른 보상의 개념인 비과세거래로 적용하여 미발급 사유로 전달해도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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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거래인지 알지 못하여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수용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발생대상이 아니며 대가관계없는 피해보상금, 위로금등또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유형과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해당 적격 증빙으로 인해 거래 상대방은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매출자 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