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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빠른갈기쥐194
저희가 공급받는자로 면세사업자로 부터 도급용역을 제공 받을경우에
도급용역 경우 과세매출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면세사업자측에서는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능하니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는게 맞을까요?
추가로 그냥 전자계산서로 발행한 경우 가산세는 어떤 항목으로 발생 될 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해당 용역이 면세용역이라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니 해당 용역이 면세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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