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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발구지65
공손한발구지6521.12.20

사업자 미등록자에게 재화를 공급받았을때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받았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농,어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적격 증빙은 어떻게 수취해야 하나요?

법인 측에서는 비용을 지불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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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법인 등에서 지출증빙에 대한 서류가 필요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역시 법적 적격 서류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개인으로 부터 상품을 매입한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거래명세서등을 작성하고 이체내역등 증빙을 갖추어 매입을 증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라면 적격증빙은 애초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명세서나 계좌이체내역으로 경비처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이므로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고물품 등 비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신 경우에는 계좌이체내역과 그 분의 인적사항(주민등록증), 간이영수증 등으로 이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