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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흰죽지43
강한흰죽지4321.10.10

개인사업자 적격증빙방법 문의합니다.

개인사업자 운영중입니다.

거래예정인 상대방이 사업자가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합니다.

1. 이경우 비용처리할수있는 방법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2. 거래금액에 따라 제한이 잇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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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일시적인 매입이라면

    계약서 작성, 해당 개인계좌로 송금 으로 해서 경비처리하면 될 것 으로 보입니다.

    법인46012-1366 , 2000.06.15

    법인이 사규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비중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이 비사업자이시라면 지급하시려는 금액에 3.3%를 공제하셔서 공제 후의 금액을 지급하시고 3.3%의 세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 수취를 않으셔도 전혀 불이익 없습니다.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 혹은 거래명세서나 계좌이체내역으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