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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말똥구리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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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은 자를 개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등록 이전에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이후에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된다면 수정발급이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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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개시한

    이후 해당 과세기간내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이후에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 수취분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개인주민번호로 발급받더라도 상반기 매입분에 대해서는 7.20까지, 하반기 매입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