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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현금영수증 등 매입 증빙을 개인으로 받았을 경우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받았을 경우

부가세는 매입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부가세 신고시 개인으로 발급 받은 내용 그대로 매입 합계표에 내용 입력해서 받아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직접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아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