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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문의드립니다. (매입세액 공제)

개인사업자인데 물품을 구입(사업과 관련)했는데 지출증빙이 아는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다면 부가세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수취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한 경우

    다음의 순서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변경 처리하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계산서,

    영수증, 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 근로자, 소비자 조회./변경 - 현금

    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 조회기간 입력, 조회 사업자번호 선택 - 등록하기)

    순서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에서 경비처리를 하려면 현금영수증 발행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하며, 소득공제용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발급수단으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는 홈택스의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카드 번호를 등록할 경우 다음 날 지출증빙용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홈택스상에서 소득공제용으로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용으로 변경할 수 있어

    변경 후 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계산서,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현금영수증 사업자용으로 용도변경

    ->사업자번호 선택->등록하기)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소득공제용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수기반영해서 공제 받으시면 되나 앞으로는 사업자 지출용으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