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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번호로 발급 받은 현금 영수증을 사업자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를 낸 이후에 사업에 사용된 물품을 세액 공제 받기 위해서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신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수로 본인의 전화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이것을 사업에 필요하여 사용한 물품이라고 말하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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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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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는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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