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사업자가 부가세 증빙으로 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개인 사업자를 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부가세 적격 증빙을 하려면 카드를 사용하고 나서 실물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인경우 본인명의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세요.

    해당 등록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실물 영수증을 꼭 챙기지 않으시더라도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하실수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사용 자체가 적격증빙이므로 종이 영수증은 굳이 받아서 보관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