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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조롱이216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데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카드를 제외하고 등록하지 않은 개인카드로 물품 구매한 것을 증빙하려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하나요?
신용카드매출장표? 같은 것을 준비해야하나요 ?
그리고 간이영수증으로 받은 것들은 어떻게 증빙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 매입분을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매입내역은 자체적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간이영수증은 부가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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