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장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
개인 사업장인데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같은 경우에는 대리세무서에서 알아서 부가세 신고를 해주는데 그럼 제 개인사업자용 체크 카드로 사업장 관련 지출 된것은 카드내역서 뽑아 정리해서 추가로 대리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나요?아니면 알아서 해주나요 예를 들면 철물점에서 물품 산 카드내역 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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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체크 카드로 사업장 관련 지출 된것은 카드내역서 뽑아 정리해서 추가로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홈택스에 등재된 카드 사용내역은 홈택스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세무사(세무사사무실)에게 제공하였다면, 해당 사무소에서 조회 후 가맹점명(상호, 거래처명)으로 사업과련성을 추정하여 일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무사도 추정 못하는 것은 문의가 올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관련 지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거래내역은 카드를 사용한 사업자에게 문의를 하는 편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대리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용 내역자료를 전달하며, 이때 가사경비와 사업용 경비가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에게 정리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 업무방식 차이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임의로 분류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체크카드 매입도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여 매입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