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체크 카드로 사업장 관련 지출 된것은 카드내역서 뽑아 정리해서 추가로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홈택스에 등재된 카드 사용내역은 홈택스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세무사(세무사사무실)에게 제공하였다면, 해당 사무소에서 조회 후 가맹점명(상호, 거래처명)으로 사업과련성을 추정하여 일부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무사도 추정 못하는 것은 문의가 올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관련 지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거래내역은 카드를 사용한 사업자에게 문의를 하는 편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