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2. 11. 07. 05:08

제가 개인사업자 신고가 되었는데 이 전까진 현금영수증을 개인으로 끊었는데 개인사업자니 사업자로 끊어야 하는 지 모르겠어서요... 개인사업자로 현금영수증 끊으면 세금 내는데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시 소득공제용으로 받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장의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홈택스 현금영수증매입내역을 통해 조회할 수 있고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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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만 발급 받아야 하며,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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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기업카드로 결제 또는

      사업자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등록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관련한 금액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 11. 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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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이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 알려주고 지출증빙으로 끊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며 나아가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을수가 있는 것이지요.

        2022. 11. 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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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받을때 사업자번호로 해서 지출증빙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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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드업택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번호로 발급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모르고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신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는 가능하시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22. 11. 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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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대상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 입니다.

              사업관련 현금지출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발급해서 경비처리 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절세혜택이 있게 됩니다.

              2022. 11. 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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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2가지를 생각 하시면됩니다.

                1. 부가가치세 :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써 접대비 등 세법에 열거된 항목외에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기만 하면 가사경비(개인적지출)외에 지출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2가지에 대해서 공제 및 경비처리를 받으시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 11. 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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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공제가능합니다.

                  2. 다만,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카드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되어 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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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것을 구입시 현금영수증대신 지출증빙발급하시면 사업 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1. 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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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자인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 사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삭 제(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22. 11. 0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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