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1기예정신고대상자전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부가세1기예정신고대상자인데 부가세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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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둘 다 적용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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