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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뜸부기94
스마트한뜸부기9423.11.23

개인 사업자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제목 그대로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 할때

매출당 부가세는 얼마나 내야하고 종합소득세는 얼마를 내야하나요? 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얼마정도 덜 납부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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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세무신고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1년에 2회(07월 25일과 다음해 01월 25일)

    해야 하며, 04월 25일과 10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2)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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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의 10%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매입, 인건비, 기타 각종 소득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들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인적공제 및 인적공제를 하고 6%~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건당 100원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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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납부하고,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