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게 맞을가요 ?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하고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시작하려고하는대
지인분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을 공제해준다 말하더라고요
어떠한 기준으로 세금공제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전연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기한 내에 전송한 경우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세액공제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법시행령.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47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급 건수당 200원의 금액이 공제가능한 것으로
2022.7.1. 이후부터 적용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이 있을 경우, 결제금액의 1.3%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적용대상 및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는 1)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 또는 2)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매출액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3%(연간 한도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만원을 카드로 매출했을 경우 13만원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