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게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기업카드(신용카드, 직불
카드)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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