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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새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은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하신다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또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증빙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꼭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으신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게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기업카드(신용카드, 직불

      카드)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않으면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거래처 쪽에서 못 끊어준다고 하면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결제금액 전액에 대해서는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