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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10.16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들이 궁금해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외에 영수증 은 가능한가요? 아니면 공급받는자와 세율이 적혀있지 않으니까 공제불가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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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적격증빙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만원 미만의 지출 (접대비는 만원 이하)이라면, 간이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영수증은 불가능합니다. 적격증빙은 명시되어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 등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려면 적격증빙이어야 하는데,

    현재 세법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만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발행전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합니다.

    이외는 적격증빙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

    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토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사업과 관련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등록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접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6)면세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수취하셔야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