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충분히지지받는벚꽃
충분히지지받는벚꽃

10년정도 일하고 7월 중순에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해 해야하나요.

10년정도 일하고 7월 중순에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해 해야하나요. 한달계약직으로 일을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몇월 전에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하는지 얼마나 일을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 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근로계약기간과 이직일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종 퇴직일을 기준 18개월 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최소한 1년 이내에는 1달 이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1년 후 기준으로 하면 귀하의 근로기간은 6개월이 포함되고, 1달 알바를 한다고 치면 총 근로기간은 7개월이 되는데, 피보험 단위기간은 해당 7개월 기간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로 주휴수당 포함 통상 1주에 6일로 산정되고, 7개월을 210일로 치환하면 총 30주인 셈이므로, 여기사 6일을 곱하면 180일이 되어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퇴사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10년 정도 근무한 직장에서 2025.7 중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10년 근무한 직장 일수를 끌어와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기준점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만 끌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 이직일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 실업상태에 있다가 2026.6.1 ~ 6.30까지 1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18개월 안은 2025.1.1 이후가 되므로 이전직장 2025.1.1 ~ 2025.7.중순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일수를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최종직장 1개월 + 이전직장 7개월 중순 = 합산 8개월 중순이므로 180일 이상을 구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제대로 책정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할 회사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입사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계산하기 복잡하시다면 내년 1월부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 들어가셔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퇴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