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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이 회의시간에 직원들에게 쌍욕을 하는것이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임원이라는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쌍욕 등 모욕적인 언사를 지속적으로 하여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증거자료(녹취 등)를 수집한 후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우선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회사에 신고했음에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임원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나중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질문자가 회사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명확한 물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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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먼저 권유했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려면정정하려는 사유로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녹취록에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거절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 내용은 유리한 자료가 아니고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에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 자료가 질문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됩니다.(사식서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이라 주장)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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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조사관과의 소통방법 및 정보의 전달 누락에 대한 사전조치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사관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 +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만 합니다.따라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제출한 답변서나 이유서 내용에 대한 소명이나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다만 분쟁이 된 쟁점에 대한 주장과 증거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식으로 소통합니다.노동위원회 심문회의도 소송처럼 변론주의 및 입증책임 분배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지게 되니 이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조사관과 소통하라고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도움이 설명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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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이 주 근로시간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줍니다.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8시간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이면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되는 것이지 유급처리시간까지 합산하여 근로시간 자체가 60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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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이후 출근없이 퇴사했을때 연휴기간 유급처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실제 2025.10.2까지만 출근한 경우라도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0.13로 기재하면 2025.10.12까지 재직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퇴사시 2025.10.1 ~ 2025.10.12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다만 10일 출근하는 날인데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1일 임금은 공제 됩니다.사직일자가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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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런 경우에도 온전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채용공고에 월급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근거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시면 되고채용공고에 올라온 근무형태로 근로했다는 사실은 근무일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채용한 이상 임금을 지급해 주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배우는 기간이라 임금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고 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무급 교육 약정 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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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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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9월에 2025.10월말 채용약정을 한 경우그 전에 근로자가 출근할 수 없을 경우 채용약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해당내용을 고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채용취소)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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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급여로 계산시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계산한다면월 ~ 금요일 평일 근로하는 경우라면2025.10.17 ~ 2025.11.28까지 근무하면 실 근로일수는 31일이 되고개근 시 주휴수당은 5주만 발생합니다. 마지막 주에는 주휴일 전에 퇴사하는 것이라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이럴 경우 8시간 X 10,030원 X 31일 + 8시간 X 10,030원 X 5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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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경영 악화)으로 강제 휴업을 많이 한 상황에서, 퇴직금 정산은?? (시급제 직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동일하고월급제 + 시급제도 차이가 없습니다.(세무사 말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퇴직금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은데(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폐업으로 퇴사하기 전 최종 3개월 동안 2주 근무 + 2주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은 무급휴직기간과 그때 임금을 제외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쉽게 말해 월급이 200만원인데 15일을 무급휴직으로 하면 월급이 100만원이 되고 그 달의 일수도 30일이 아니고 15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일 평균임금 계산 결과값은 같아지게 됩니다.1) 200만원 X 3/90일2) 100만원 X 3/45일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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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닌지 5년정도고 중간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사처리 후 재입사 처리를 하자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알수가 없습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그것은 위법,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실제 퇴사할 때 지급한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미지급한 차액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분쟁이 예방하기 위해 퇴사처리 + 합의서 등을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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