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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닌지 5년정도고 중간 퇴사처리

직장에 다닌지 5년정도고 사장님이 한번에 주기 부담스럽다고 1년마다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았어요 갑자기 오늘 퇴사처리를 한번 하고 다시 재입서 처리를 좀 해도 되겠냐 하는데 찝찝해서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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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일괄하여 산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례처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이 점을 사업주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이유로 퇴사처리 후 재입사를 하도록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추측컨대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사장의 의중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형식상 입/퇴사처리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처리 후 재입사 처리를 하자는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에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법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그것은 위법,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실제 퇴사할 때 지급한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미지급한 차액분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분쟁이 예방하기 위해 퇴사처리 + 합의서 등을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보통 재직기간이 길어지면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처럼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 것보다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할때의 퇴직금 액수가 클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퇴직시에 그 차액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퇴직 후 재입사를 하게되면 퇴직시 청구할수있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퇴직시점으로부터 기산되므로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의도가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퇴직처리를 한번 해놓으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에게 딱히 유리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퇴사 후 재입사”를 제안하는 이유는 대부분 퇴직금·연차·근속연수 초기화 등 근로자 권리 축소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식상 퇴사라도 실제로 근무가 계속되면 법적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지만, 4대보험 상실 신고 등으로 기록이 끊기면 나중에 근로자가 입증해야 해 불리합니다.

    또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아니면 무효이므로, 실제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 기준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재입사 제안은 수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근속 인정 여부를 명확히 받아두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후 다시 재입사 처리를 하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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