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만기 시점 협의하에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1년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입사한 경우2. 1년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회사와 근로자 협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3. 따라서 질문자가 기재한 상황A + 상황B 모두 가능합니다.4. 결론적으로 회사가 협조적이라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는 왜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17조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근로기준법 제 11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를 위반한 자3. 질문에 대한 답변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고용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2)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이 개정되어 20일입니다.3)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고용센터로부터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4) 이럴 경우 회사에서 20일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공무원 육아휴직을 쓰면 보통 평균 어느정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국가공무원법 제 71조(휴직)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2. 국가공무원법 제 72조(휴직기간)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3. 질문에 대한 답변1)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원칙 + 6개월 연장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연차사용하는거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입사하여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부여 받습니다.2.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퇴사 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3. 2026.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 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4.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 백수이고 아무도안만나는데 이러나 죽는거아닌가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너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보다2. 우선 본인의 체력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3. 어떤 일을 하겠다 보다 산책 + 운동등 몸 관리를 위한 계획을 우선 세워보시고 실행해 보세요4. 몸이 좋아지면 자신감도 생기시고 무엇을 먹어도 맛나고 어떤 일을 해도 재미가 납니다.5. 건강한 육체에 건정한 정신이 생깁니다. 화이팅 하세요!!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실업급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질문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려는 제도가 아닙니다.2. 따라서 4대보험 가입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세요3. 실업급여 신청하지 않고 돈 벌겠다고 3.3% 직장에 취업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고 4대보험 가입한 직장은 이전직장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4. 욕심내지 마세요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과 4대보험료 공제 상계를 회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2.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상계처리를 할 수 없고 퇴직금 원액을 전액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3.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4대보험료 운운 하면서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퇴직금 체불이 됩니다.4. 차라리 이럴 경우 바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5. 다만 가끔 미친 회사가 있습니다. 무슨말 이냐면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고 재직기간 동안 4대보험 소급가입하고 보험료 100%를 전부 회사가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금 50%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6. 5번 같이 한 회사는 거의 없는데 세상일은 모르니까요(위와 같이 소송이 제기되면 50% 부담금 반환해야 합니다.)7. 겁 먹으시면 권리를 구제 받기 힘듭니다!!
5.0 (1)
응원하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일정이 왜 이토록 지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심문회의일자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됩니다.2.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 +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 주장이 쟁점에 대하여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고 상호 주장의 근거가 있는 경우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사기간을 오래 잡거나 상호 제출한 증거자료가 불명확하여 쟁점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조사기간을 오래 잡습니다.3. 이에 반하여 쟁점이 단순하거나 근로자 +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가 명확하면 심문회의가 일찍 잡힙니다.4. 그리고 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을 해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관할이 넓어 사건이 많고 위원수가 한정되어 있어 심문회의가 늦게 열립니다.5. 조사관님에게 최대한 빨리 심문회의를 잡아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5인 미만 사업장 구두해고 및 서류 날짜 소급(조작)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의 주장이 인정되려면2. 해고 이후 해고통지서 등을 교부해야 합니다.3. 퇴사 전 해고통지서를 교부 받은 경우라면 해고서면 통보 의무 위반이 아니게 되고4.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두라도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5. 해고된 이후에 해고통보서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해고 전 통지서를 교부해 달라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진정이나 해고서면 통보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