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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수습) 근로자 해고 통보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용이 되는 것이고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해주어야 하고 해고시점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 해고를 하는 형식이 된다면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퇴사 사유를 무엇으로 할지를 고민 하셔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습기간 3개월로 설정하지 않고 아예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합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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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의한 퇴사시..연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조항은 신규 입사자 대상으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로 한정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을 재직한 경우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이때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어 2017.1.1 입사자의 경우 2026.1.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 19일을 부여 받게 되는데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가 되는 경우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9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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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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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으로 2025.1.1 -2025.12.31일로 계약하고 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자동종료된다는 문구가 있다면 2025.12.31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사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어 2025.12.31까지만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된다고 통보해 주면 됩니다.퇴사처리 + 재계약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자동 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 통보 또는 재계약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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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들어가 있는 기간에 휴가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2025.1.1 입사자의 경우 중간에 육아휴직이 있어도 재직 +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6.1.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인데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1년 안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호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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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을 그대로 적어 둔 것에 불과합니다.2022.7.30 입사자의 경우 3년이 되는 시점이 계산방식에 따라 다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 법이 규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 : 2025.7.30 3년이 되는 시점이라 연차휴가 16일 부여2)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 완전한 3년이 되는 시점은 2026.1.1이라 이때 연차휴가 16일 부여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불완전한 1년인 2023.1.1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 연차 6.25일을 부여한 경우라면 위법이 아닙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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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몇달째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보수를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구제 방안은 크게 2가지 입니다.1)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는 방법2) 완전 독립 사업자로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는 방법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라면 외형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은 근로자이므로 이럴 경우에는 위 1)번의 방법으로 구제 받으시면 되고외형상 + 실질상 모두 독립적인 프리랜서라면 위 2)번의 방법으로 구제 받아야 합니다. 1차 + 2차 나누어 보수를 박기로 했는데 1차만 지급하고 2차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1차 금액을 받은 것과 관계 없이 2차분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기죄 등 형사처벌 고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 등 형사고소 여부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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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의 발달로 인해 미국에서 대규모 감원이 일어났다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경우에는 노동유연성이 높고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AI 발달 및 업무 현장 도입에 따라 관련 빅테크 회사들이 대규모 감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고형태로는 감원을 할 수 없고 희망퇴직,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의 절차를 통하여 감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해고가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일력을 감원하는 방향보다 신규로 관련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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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가입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최종직장에서 2주 근무하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 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 되어야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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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을 녹음해도 그것이 계약기간 만료로 따른 퇴사를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되지 못합니다.왜냐하면 질문자가 먼저 계약기간까지만 하겠다고 한 것이지 사용자가 2025.12.31까지만 근로하고 그만 하자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퇴사시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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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 알바하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만 15세 미만자 또는 만 15세 이상인 경우라도 중학교 재학중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만 15세 이상자이고 중학교 재학중이 아닌 18세 미만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즉인허증은 요하지 않고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청소년(만 19세 미만자)은 청소년보호법상 고용이 금지되는 사업장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참조 조문1) 근로기준법 제 64조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2) 근로기준법 제 66조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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