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2. 다만 통근곤란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3. 사업장 이전의 경우 집에서 이전된 사업장으로 출퇴근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통근곤란이 인정되는데 자차로 출퇴근하는 경우 편도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면 3시간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차가 아니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이고 이때 편도 1시간 40분 소요된다면 통근곤란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4. 결론적으로 무엇으로 출퇴근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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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한달에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2. 2026년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66,048원이 됩니다.3.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 ~ 270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4. 50세 미만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수급/1년 이상 ~ 3년 미만이면 150일 수급/3년 이상 ~ 5년 미만이면 180일 수급/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210일 수급/10년 이상이면 240일을 수급합니다.5. 최저일액 대상자의 경우 월에 28일분을 지급 받기 때문에 66,048원 * 28일 = 1,849,344원 정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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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연장근로 못받은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 판단시 원장은 제외됩니다. 원장 제외 4인 근무하는 미용실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3. 약정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고 휴게시간 제외 1일 10시간 + 주 5일 근로 = 1주에 50시간 근로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605,280원이 됩니다.4. 원장이 2,259,600원 세전 월급을 지급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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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대신 주는 '보상휴가(대체휴가)', 1.5배 가산 시간을 적용해서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2. 질문에 대한 답변1)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2) 따라서 보상 값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보상휴가 유급처리시간은 1.5배한 환산시간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3) 예를 들어 연장근로 6시간을 했다면 유급처리시간은 6시간 * 1.5배 = 9시간이 되어야 적법하지 환산시간이 아니고 기본 시간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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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3년 됬는데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사일에 발생합니다.2. 퇴직금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고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3. 2023.7.31까지 근무하고 2023.8.1 퇴사한 경우 이때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현재(2026.8.14) 기준 이미 3년이 경과한 경우라 소멸시효 중단행위(사용자의 퇴직금 채무 승인, 재판상 소송제기 등)가 없었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퇴직금 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현재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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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서 작성법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시용계약서 또는 수습계약서 형태로 작성하지 마시고(시용 또는 수습 용어를 사용하면 부당해고 문제 발생 여지가 있음)2. 1개월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3.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해 두시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1개월 사용후 재계약 의사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이고 재계약 의사가 있으시면 다시 동일한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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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5시간 사업장이고 월 최대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3조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2. 기간제법 제 6조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3. 질문에 대한 답변1)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고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6조에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3) 2개의 법 모두 1주 12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월 기준 12시간 * 4.345주 = 52시간으로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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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에 정직, 강직등의 결과에 따른 퇴사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강직등의 결과가 나온고나서 퇴사 사유에 개인사유로 퇴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징계해고가 되면 퇴사사유가 해고가 되지만2) 정직이나 강등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면 퇴사사유는 사직(자발적 퇴사)이 됩니다.2. 징계후 자진퇴사 후 징계강도가 부당하다면 타회사 취업후 재직상태에서 전 회사를 상대로 보상신청이 가능한지?(괜히 전 회사 상대로 이의신청시 재취업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건 아닌지?)1) 사직서 제출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이전직장 징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2) 해고가 아닌 한 정직이나 강등은 재직하면서 다투셔야 합니다.3. 전 회사에서 징계받은 내용을 타 회사 취업시, 평판조회를 한다고해서 전 회사 인사 담당자가 정보공개를 마음대로 할수있는지?1) 재취업한 직장에서 이전직장 징계 내용 등을 함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2) 그러니 이 부분은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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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현재직장에서 2년 근무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히 해고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1) 퇴직금은 퇴사사유와 관계 없이 2년치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어도 현재직장에서 2년 근무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해고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이 됩니다.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1)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금전만 보상받고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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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알바 포장알바를 다녀서 하루 82560원씩 한달에 얼마 버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일급이 82560원이라고 하셨는데2.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일급이 82,560원이라면 시급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입니다.3.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면 5일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주 주휴수당은 82,560원이 됩니다.4. 따라서 1651200원 외에 4주 개근하면 4주치 주휴수당 82,560원 * 4 = 330,240원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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