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직무태만 계약직원 해고 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후에 해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할 필요 없음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도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근무태만 등이 사유로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무태만 등을 해고사유로 기재 + 근무기간 3개월 미만 시점 해고일자 설정한 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해고하시면 됩니다.해고시 근로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서면을 작성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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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해고후 얼마기간안에 신청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정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 경영 사정 등에 따라 해고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징계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야 실업급여 문제가 해결됩니다.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1)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2) 부당해고 기간 임금을 금전보상 받고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3) 후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는 과정이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여부가 판단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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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무직에 새롭게 취업을 하게 되면 수습 기간은 얼마 정도 설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설정여부 + 수습기간은 회사 사규에 따라 다릅니다.수습기간을 설정하는 회사는 대부분 3개월 정도로 설정을 많이 합니다.수습기간이라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자유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가 있습니다.1. 5인 미만 사업장 : 수습기간 언제라도 해고 가능2. 5인 이상 사업장 : 수습기간에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하는데 반하여 수습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가로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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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주업에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인 이직을 할 경우 이때 실업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부업으로 다른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면 실업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게 되고부업으로 근무하는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어 그 직장에서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해고되기 전 부업으로 하는 근무를 종료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나 액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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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근무는 언제 부터 시행 예정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 + 주 4.5일제 시행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경영계 + 노동계 +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에 바탕한 근로기준법 등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주 4일제 문제는 정권 초기에 이야기가 나왔으나 현재는 진행자체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2026.6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 판도에 따라 정책추진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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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신고 전이지만 사실상 도산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하기 전이라도실제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 능력이 없고 사업체를 실제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실 등 도산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이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폐업증명원이 없다면 사실상 도산 사실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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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늦게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채용일이 아니고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 받은 경우 늦게 작성한 경우라도 미작성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만약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 받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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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을 이직일이라고 하고 이직일 다음날은 사직일 = 퇴사일이라고 합니다.2025.3.24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 발생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퇴직금 발생시점 : 2026.3.23까지 근무 + 사직일자 2026.3.24 기재(퇴직금 발생은 만 1년)2) 연차휴가 15일 발생시점 : 2026.3.24까지 근무 + 사직일자 2026.3.25 기재(연차휴가 15일 발생은 만 1년 + 1일)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3.25로 기재하셔야 합니다.이럴 경우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사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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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가족 여행으로 연차 3일 연속 사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6.3 중순 입사한 경우 4월 중순 + 5월 중순 2개월 개근해도 2일의 연차휴가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6.5 여행을 가는 경우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회사측에 연차휴가를 선부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선부여 해준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라 선부여 문제는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측에 이야기 하여 확인을 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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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게 되면 사용 못한 휴가나 연차를 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발생일 기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거나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미사용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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