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관련입니다. 제가 10/2 입사 예정인데 10월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담당자분은 한달 만근을 해야 연차가 1개 발생하는 구조라

제가 10/2 입사하면 1일부터 일한게 아니기 때문에 10월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하시면서

되도록 10/1 입사를 권유하셨는데

제가 언제 입사를 하든 한달 만근하면 연차가 발생하는 구조가 맞지 않나요?

그냥 발생하는 날짜가 하루 밀릴 뿐이지 않나요?

담당자님 메시지:

[제목없음]

하루 모자라서 11월 월차가 없으세요

발생기준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주중 결근없는 기준이라서

그래서 제가 1일부터 근무하시는게 어떠냐고 제안드렸던거예요

[제목없음]

10월은 주중에 개인일정 있으시면 결근으로 쉬시거나 조퇴 또는 지각으로 하시거나 해야 될 거 같아요

조퇴 지각 해도 주휴수당은 다 나오는데.. 회사생활이다보니 지각조퇴가 또 빈번하면 문제는 되겠죠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 입사자라도 입사일부터 1개월을 개근하면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근하면 첫 연차 발생일은 11월 2일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는 회사 관리기준 때문에 법정 연차를 누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첫 연차가 발생하기 전인 10월에는 연차 사용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지와 회사 취업규칙의 연차 산정방식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1개월은 회사의 급여 정산기간인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2에 입사하는 경우 11/1까지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해야 11/2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0월 중에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2026.10.2 입사자의 경우 2026.11.1까지 개근하면 2026.11.2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4. 질문자가 생각하는 내용이 법에 맞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10월 2일에 입사하면 한달 개근시 11월 2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 발생과 관련하여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과 조퇴는 연차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물론 지각과 조퇴가 많다면 근태불량으로 징계사유가 문제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10.2.부터 1개월이 되는 11.1.까지 개근한 때는 11.2.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