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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아비260
수줍은아비26022.10.22
입사일 전날 퇴사시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19년도 11월 01일에 입사이고 퇴사는

22년도 10월 31일이면 연차 발생 안되는게 맞나요?

연차 발생되려면 11월01일까지 일해야하는건가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차 발생되려면 365일+1일이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0월 31일에 발생은되는데 계속 근로가 아니기때문에 안생기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단위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한 다음날 부여됩니다.

    (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45419판결)

    따라서 11월 1일 입사자인 경우 22년 1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입사일이 11월 1일이라면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인 1일에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새로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2022.1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소한 11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마지막근로일이 2022년 11월 1일 이후인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고자 하시려면, 1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마지막 연도의 연차휴가를 받으시려면 2022.11.01.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365+1일을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은 만 1년 근무한 다음날 부여됩니다.

      (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45419판결)

    • 따라서 22년 10월 31일에 퇴사한다면, 21년 11월 1일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2년도에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변경으로 2022년 11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10월 31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하는 경우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