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사원의 연차등 휴가제도문의합니다

6월에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부득이 휴가 쓸일이 있어 근태시스템에 확인해보니 연차는 0로 되있는데 인터넷에서 신입사원은 당해에는 한달근무하면 1개 생기는것 같던데

입사한지 얼마 안되고 요즘 회사가 어려운게 보여 분위기상 주변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인 휴가제도가 어떤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6월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면 1개월 개근 시마다 다음 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입사 1년 미만 동안 총 1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신입사원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정상 발생합니다. 시스템상 0개 표시는 1개월 미충족, 회계연도 기준관리, 시스템 수동 갱신 등 시스템적 사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가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6월 중 입사하셨다면, 입사일로부터 꼬박 1개월을 채워 개근할 때마다 1개씩 연차가 생성되어 1년 미만 동안 총 최대 1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휴가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2. 고용된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2026.6.1 입사한 경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2026.7.1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6.8.1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6.9.1 연차휴가 1일 발생 = 총 3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5. 위 3일은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현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6.1.에 입사하였고 매월 개근했다면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3일이며,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한 경우 1년미만에는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6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7월 1일 1개, 8월 1일 1개, 9월 1일 1개로 하여 총 3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이렇게 계산하여 1년간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1년미만 연차 11개와 별개로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