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2. 고용된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2026.6.1 입사한 경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2026.7.1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6.8.1 연차휴가 1일 발생 + 2026.9.1 연차휴가 1일 발생 = 총 3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5. 위 3일은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현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