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시
2.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
3. 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대기기간 7일 제외 1차 8일분을 구직활동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2차 이후에는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 전에 구직활동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인정일에 28일분을 지급 받습니다.
5. 구직활동의 종류는 다양하고 5차 이후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니 고용센터 방문시 집체 교육을 받을 때 구직활동 부분을 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