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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탈때 급여인정으로 인정받는 방법이요

실업급여 탈때 급여인정으로첫번째는 노동부가서 일주일치타고 다음두번째 인정날에 동영상 시청후 날짜맞게 인터넷으로 제출하고나면 끝인가요?노동부 안가도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어주신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회차와 달리 4차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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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시

    2.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

    3. 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대기기간 7일 제외 1차 8일분을 구직활동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2차 이후에는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 전에 구직활동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인정일에 28일분을 지급 받습니다.

    5. 구직활동의 종류는 다양하고 5차 이후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니 고용센터 방문시 집체 교육을 받을 때 구직활동 부분을 잘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다만, 4회차는 인터넷 제출이 불가하며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차 실업인정은 일반적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취업특강 등 인정되는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24에서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전송하면 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