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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때 일당이나 프리랜서 하면 노동부가서 일했다하면된다든데요

실업급여받을때 일당이나 프리랜서해도 노동부가서 자진신고하면 일당깍기고 나머지는받을수있다던데요 횟수는 정해져있는데...일당비싸거나 영업같으면 한개팔때마다 15만에서 20만원인데...그렇게 받아도 실업급여. 1일치가 빠지나요??아님 3일치 정도가 빠지나요??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등으로 근무한 경우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근무한 당일의 실업급여가 삭감됩니다

    지급받은 임금액에 따라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루 얼마나 지급되었던 간에 상관없이 일한 일수만큼 구직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등을 하여 일을 한다면 해당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만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알바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받은 금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그 날 및 그 보수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차감의 기본 원칙은 금액과 액수와 무관하게 하루에 15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금액 기준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1일 근로 = 1일 치 제외: 실업인정 기간 중 하루 일하고 신고했다면, 해당 1일 치 실업급여만 제외하고 나머지 날짜의 실업급여는 정상 지급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완전히 종료(취업 처리)됩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통해 일당/프리랜서 일을 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단, 근로 횟수가 너무 잦거나 장시간 일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일시적인 알바/프리랜서'가 아닌 '정식 취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