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차감의 기본 원칙은 금액과 액수와 무관하게 하루에 15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금액 기준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짜(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완전히 종료(취업 처리)됩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통해 일당/프리랜서 일을 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 횟수가 너무 잦거나 장시간 일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일시적인 알바/프리랜서'가 아닌 '정식 취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