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당받는걸로 한달일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8개월중 150일은 상용직 45일은 일용직 근무했습니다.
일할려는곳이 3.3프로 공제하고 일당받고 4대보험 없는곳이라고 합니다
기간은 보름에서 두달사이인데 이럴경우 제가
한달일하고 계약 만료로 해준다는 가정하에 일당받으면서 일해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3프로면 일용직으로 신고가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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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면 프리랜서계약으로 근로자가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것이 아니므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해야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그에 미달하셔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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