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리사민
수습3개월을 채우고 나가라고하면 권고사직인가요?
수습기간 3개월만 쓸 목적인것 같은데 머 일단 수습기간3개월을 채우니 다른일자리알아보라고하시는데요 이거도 권고사직인가요?그리고 수습기간이 2일남은 상황에 2일뒤에 나가라고해도 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법적인 해고에 해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의무는 없으나 해고 자체의 정당성은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지 없이 2일 전 구두로 나가라고 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나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사직서에 서명하면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고 그에 따른 상실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 회사측에서 그만 나오라는 하는 것은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한 경우 : 해고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퇴사하는 경우 :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는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4. 그러나 수습기간 3개월을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3개월 근무 후 그만 나오라고 했다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일 당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합의 퇴직인 '권고사직'이 아니라 '본채용 거부(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사직 제안을 수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야 권고사직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는 면제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없는 구두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만료에 따른 자동계약종료에 해당할 수 도 있으므로, 향후 법적대응 시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수용 시 권고사직이 되나, 질문자님이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금지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해고를 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보다는 해고에 가깝습니다
해당 수습기간의 계약형태가
기간제 계약이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입니다만,
계약의 형태와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면 해고에 가깝습니다
수습사원은 정식으로 채용이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설사 평가에 따른 채용 전환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처럼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30일전에 예고가 없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