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들?

찾았다고 그런 기사 같은거 뜨잖아요.

그러면 더 미리 잡을 수는 없었던 것인가요?

어떻게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서 그렇게 많이 타먹죠? 처벌이 약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음에도 허위로 신고하여 수급하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수급한 경우에 부정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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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다시 구비하면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대신 9개월 ~ 10개월 계약직으로 채용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4. 현재도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이 아닙니다.

    5. 따라서 실업급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번 받는 것을 이유로 처벌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적법하게 반복해서 수급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위법 / 부당하게 반복 수급한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반복해서 수급하는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배액 반환 의무가 적용됩니다.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