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을 다시 구비하면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대신 9개월 ~ 10개월 계약직으로 채용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4. 현재도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이 아닙니다.
5. 따라서 실업급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