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수당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입사한 지 현재 약 1년 9개월 되었고, 작년 1월 초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입사 당시부터 연차 26개를 한꺼번에 부여했고, 이 26개를 입사 후 3년 동안 사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회사 설명으로는 1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이후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합쳐 총 26개를 미리 부여한 것이며, 3년 차에는 별도로 새로운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3년 차 이후부터 매 년마다 연차가 지급된다 하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2년을 채우고 퇴사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퇴사 시점까지 회사에서 처음 부여한 26개를 전부 사용하지 않아 잔여 연차가 남아 있다면, 그 남은 연차에 대해 퇴직할 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3년 차 이후 발생한 미사용 연차(15개+a)는 퇴직할 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2년을 채우고 퇴사를 할까 생각중이라 26개 중에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연차를 쓰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업무하는 과 특성상 사람이 없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가 안내한 방식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을 편의상 회계기준에 따라 설명드리면

    입사년도(0년차) 11개(월별 1개씩)

    1년차 초에 15개 발생

    도합하여 26개가 발생합니다

    2년차 초에 15개 발생하게 됩니다

    2년을 채우고 퇴사한다는 것이 어느시점을 말씀하시느너지 모르겠으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퇴직을 하시면 해당 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법이 규정한 일수는 회사에서 최소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만 2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법상 최대 26일만 발생하고

    3. 만 2년 + 1일 이상을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법상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4. 만 2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만 발생하므로 26일을 선부여 받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가 있다면 당연히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만 2년 + 1일 이상 채우고 퇴사하면 최대 41일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을 근무 후 퇴사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별도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퇴사할 때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연차휴가 26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26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년 1일 이상 근무하고 직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정확히 2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 26개의 연차중 미사용 부분은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