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 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 입사일 22년 11월 21일 입니다.
연차 초기화 날은 11월 21일 이며
회사에서 말하는 연차 조건은 1년치 연차를 미리 당겨서 주는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입사 3개월 지난 후 부터 연차를 사용가능했습니다. (15/15/16) 입사 후 연차 개수입니다. ]
25년 3월 28일 퇴사 예정이고 연차는 (15 + 1(2년)) 16개중 3개를 사용해 13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퇴사하신 직원분들은 전부 소진하고 나가시던데 따로 말 나오는건 못 들었습니다.
정해진 규정도 없는거 같구요(팀장님도 모르십니다.)
이럴경우
연차(13개)를 모두 소진하고 나갈수 있는지
1번 조건이 안 될때 몇개를 소진하고 나가야 하는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나갔을때 돈으로 강제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회사에서는 남은 연차 원래 돈으로 안줍니다.)
위에 3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