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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리매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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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연봉제 입사자 연차 및 연봉 계약관련 문의

24.3.18 경력 연봉직 입사자 인데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사 후 1년 동안 월 1회씩 휴가가 발생하여 11개 사용할 예정입니다.

1) 그런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켜서 올해는 25.3~25.12월까지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4.3월부터 연차 11개로 1년 9개월을 연차 11개로 살아야하는데 회사가 이렇게 연차를 주어도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2) 퇴사시 연차를 다시 계산해준다고 하는데 3.18 이전 퇴사시 돌려주는 돈은 0원이며 3.18 이후에 퇴사해야 돈이 나온다는데 어떤 법 기준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직전년도 80% 이상 근무를 했으면 연차 15개 발생하는게 맞지 않나요?

2. 연봉 계약 관련 문의사항

현재 회사는 매년 10월에 당해년도 임금협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 24년 10월에는 24년도 입사자니 임금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임금협상은 25.10월인데 그럼 25.3~25.10월까지는 임금 협상없이 기존 계약된 임금으로 진행되는게 맞을까요?

2) 25.7월부터는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가휴직에 들어간 사람의 경우 25.10월에 이뤄지는 임금협상 대상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회계년도 기준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입사한 익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그전에는 근기법에 따른 휴가부여 필요합니다

    2.휴가가 없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하는 말인데 틀렸습니다. 휴가 발생하고 퇴직하게되몁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3.네, 임금협상은 사규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4.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임금이 근로의 대가라는 점도 고려해야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만일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오로지 출근률이고 그 결과 육아휴직자에 대해 불리한 결과(임금인상률 0 등)가 도출 된다면 불리한 처우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