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이 경비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오늘까지 A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내일부터 B업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다니는 곳은 같으나 용역업체만 변경되는건데 혹시 이러한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이 발생할 수 없나요?

근무는 1월 1일부터 하셨고 오늘까지 근무할 경우 9개월입니다.

1. 용역 업체 변경 시 퇴직금 및 연차 수당 발생이 안되는지

2.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고 고용이 승계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업체 근무기간이 9개월이므로 고용승계 특약이 없는 한 A업체 단독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B업체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B업체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될 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라도 1개월 만근시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은 A업체로부터 연차수당으로 전액 정산받아야 합니다. A업체가 연차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용승계 과정에서 연차가 B업체로 승계되지 않고 A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종료(퇴사)되는 경우, A업체는 재직 중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정산·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연차수당이 무조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4.18.)

    핵심은 A업체에서 B업체로 바뀔 때 기존 근속기간이 고용승계되었는지입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되면 1월 1일부터 계속 근무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따라서 A업체 근무 9개월만 인정되고 B업체에서 새로 근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처리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고용승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입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A업체와 B업체 근무기간을 합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B업체가 기존 근로자들을 그대로 고용함

    •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함

    • 근무의 공백이 없음

    • 기존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안내나 계약이 있음

    • 업체 변경 과정에서 사직 의사 없이 사실상 고용이 계속됨

    • 발주처 또는 업체가 “고용승계”를 전제로 인력을 인수함

    • 고용승계가 인정되면 1월 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므로, B업체에서 근무를 계속하여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승계 약정이 없고, A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된 뒤 B업체와 별도의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체별 근무기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새 업체가 기존 업체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고용노동부 해석도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결국 고용승계 여부가 핵심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A업체에서 9개월 동안 매월 개근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그에 대한 수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 실제 청구권이 발생해야 지급 문제가 구체화됩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되면 A업체에서 발생한 연차와 근속기간도 B업체에 승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A업체에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A업체가 정산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고용승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뿐 아니라 퇴직금·연차수당 관련 의무도 승계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업체와의 근로계약을 완전히 해지(퇴사)하고, 새로운 업체와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면

    연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업체와 B업체 각각 1년이상 근무한게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도 연속하여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탁업체간 근로관계 승계를 하지 않는 한 다른 수탁업체로 이동한 사실만으로는 종전 수탁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은 단절되고 새로운 수탁업체에 취업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 영업양도의 경우에 한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된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이어지므로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연차휴가의 경우 고용한 사업체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2.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경비직으로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3. 이때 사용자(고용한 사업체)는 용역업체가 됩니다.

    4. 따라서 9개월 근무한 상황에서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 됩니다.

    5. 이럴 경우 변경되는 용역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해주면 9개월 재직기간이 그대로 새로운 용역업체로 승계되기 때문에 3개월 더 근무하면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고 연차휴가도 1년 근무로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체 변경시 반드시 새로운 사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승계 문구를 넣어 두셔야 권리 보장이 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고 신규 입사자로 처리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 시 고용이 승계됨이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해지 및 신규입사 형식을 거쳤다면 새로 기산됩니다.

    2.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