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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낙지53
통쾌한낙지5321.06.30

동일근무지에서 1년이상 근무했지만 소속회사가 변경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CASE1

동일한 근무지(A회사)에서 1년 이상 용역(B회사)으로 경비로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C회사)가 변경될경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1년이상 근무 했지만 용역회사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정말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CASE2

동일한 근무지(A회사)에서 1년 이상 용역회사 경비로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고용한 용역회사가 6개월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1의 경우 사업주의 변경이 있으면 사실상 퇴직금은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2의 경우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사실상 연속근무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666, 2015.03.16.)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그 소속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급여 지급 등 인사노무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여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두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각각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과-1250, 2017.05.22.)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6개월 단위로 계약하였으나 공백없이 1년을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승계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각각 퇴직금 요건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계약기간을 잘라서 계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로 인정하면 붙여서 계산합니다.

    고용승계여부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서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회사와 C회사는 별개의 회사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양 회사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양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각 회사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동일한 회사에서 6개월 단위로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그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후 C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무를 한 후 C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2. 6개월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1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한 사용자에게 1년 이상 근속하였을때 지급받을수 있는 것으로써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6개월 단위로 계약갱신을 한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승계 시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속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고용승계없이 퇴사 후 재입사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근속기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2.case1과 같은 경우, 용역회사 변경 시 별도의 고용승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근속기간은 재입사 시점에서 재산정되므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3.case2와 같은 경우, 동일한 근무지 a회사에서 근속한 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용역회사의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ASE1

    동일한 근무지(A회사)에서 1년 이상 용역(B회사)으로 경비로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C회사)가 변경될경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1년이상 근무 했지만 용역회사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정말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업체변경시 고용승계하도록 A회사와 B사간 정해진바가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인정될 수 있습니다.

    CASE2

    동일한 근무지(A회사)에서 1년 이상 용역회사 경비로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고용한 용역회사가 6개월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계약기간 만료이후 별도의 채용절차없이 동일한 업무로 재계약하는 경우 실질적인 채용절차로 볼 수 없어

    계속근로기간 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