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퇴직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저는 경비 일을 하고 있고 상황이 A업체가 B업체랑 계약을하고 다시 B업체가 C업체랑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C업체에 고용되어 24년 1월 5일부터 일하고 있는데요. 만약 B업체가 바뀌거나 C업체가 바뀌어서 제가 같은 근무지에서 업무내용은 똑같은 상태로 다른 회사로 고용승계나 고용된 상태라면 25년 1월 5일이 넘게 일해도 퇴직금이나 1년이상 됐을때 받는 연차 15개를 못받게 되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