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근로계약서 확인부탁드립니다..
1. A회사(원청) B회사(하청) C회사(하도급)
저는 C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B회사에서 C회사로 하도급을 주면 팀장과 함께
B회사로 가서 시공을 합니다 이제 B회사로 가면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 20일 근무 하면 C회사에서
3.3퍼센트 공제후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도 20일 근무 한거를
4대보험을 떼고 월급을 줍니다 이중으로 월급이 들어옵니다 이제 C회사 간부가 B회사에서 월급들어온걸
사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소득이 이중으로 잡히고 세금도 이중으로 잡히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찾아보니 부당이득이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는 C회사와 근로계약을 했으므로 C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C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은 이후에 B회사로부터 이중으로 임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비정상적인 임금지급 방식입니다.
C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은 이후에 B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이중으로 받지 않으면 C회사 사장 개인통장에 입금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비정상적인 임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불응 시에는 세무당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는 사실상 C회사 소속으로만 일하는 근로자이고, B회사 계약은 형식상 위장 계약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법·노동법상 모두 부당한 구조이며, 특히 근로자에게 세금 이중 부담·보험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명백히 문제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국세청에 신고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각각 따로 정산해야 하는 불편도 발생합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지만, 불필요하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애초에 생기지 않아야 할 문제가 생기는 셈입니다.
만약 이번 지급 방식이 일시적인 상황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반복된다면 귀하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회사에 대해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3.3%) 반환을 요청하고,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점을 서면 등으로 명확히 확인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개 직장을 다닌다면 세금도 각각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부과되는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받은 임금을 사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는 부분은 세금탈세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