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일 5시간 + 주 7일 근무하는 경우 위법입니다.
2.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시간은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인지 +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집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월 총 근로시간 * 12000원 + (6시간 * 12000원) * 개근한 주수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