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이게 월급이 제대로 계산된건가요?

제가 시급이12000원에 하루5시간 주7일 근무입니다 이번에 첫월급을 받았는데156만원받았습니다 가게가 두번쉬어서 29일일했습니다. 이게맞는건가요? 주휴수당 빼고준거같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일 5시간 + 주 7일 근무하는 경우 위법입니다.

    2.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시간은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인지 +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집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월 총 근로시간 * 12000원 + (6시간 * 12000원) * 개근한 주수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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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 12,000원에 일 5시간씩 29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제외한 임금만 하더라도 174만원일 것이기에 위 금액은 계산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였는지와 연장근로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임금계산은 어렵지만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에 있어 미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하고

    29일 일을 했다면 27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의 적정 / 적법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대략 12,000*4*5+12,000*29*5=1,980,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어 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