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체불액 계산 가능할까요?
현재 카페 계약직으로 1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주 5일 휴게 제외 6시간씩 총 1주 근무시간 30시간이고
계약서 상 급여는 기본급 145만원(주휴 포함)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45만원에 대한 4대보험을 적용 및 공제하고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월급 금액에 의문이 생겨 찾아보니
월급은 주 30시간 기준 10,030 x 156시간 = 156만원 가량으로 제가 받고 있는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인것 같아 사업주 측에 확인 후 차액에 대한 금액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급여 요청을 하는 입장에서 저도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차액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0시간 근무시 30 + 6(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68,892원이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1,410,19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 근로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은 156.4시간이며, 이에 최저시급을 곱한 임금이 156.9백만원인 바, 위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그 차이분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 일6시간 근무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약 세전 156만원입니다. 세후로 145만원을 받으신다면 최저임금 미달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10,030원=1,568,89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미달되는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