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미달 체불액 계산 가능할까요?
현재 카페 계약직으로 1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주 5일 휴게 제외 6시간씩 총 1주 근무시간 30시간이고
계약서 상 급여는 기본급 145만원(주휴 포함)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45만원에 대한 4대보험을 적용 및 공제하고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월급 금액에 의문이 생겨 찾아보니
월급은 주 30시간 기준 10,030 x 156시간 = 156만원 가량으로 제가 받고 있는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인것 같아 사업주 측에 확인 후 차액에 대한 금액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급여 요청을 하는 입장에서 저도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차액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