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사정(경영 악화)으로 강제 휴업을 많이 한 상황에서, 퇴직금 정산은?? (시급제 직원)
주5(월~금) 하루 8시간 시급제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요새 회사 사정이 어려워 2주는 일하고 2주는 휴업하는 식으로 몇개월째입니다. (12월에 폐업 확정)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니, 퇴직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으로 퇴직금 산정하는 것도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해당 안된다던데 맞나요?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니 시급제는 직전 3개월 급여가 아니라
입사부터 퇴사까지 총 일한 일수를 따져야 한다는데..
근로자의 문제도 아니고 회사 사정 때문에 강제로 휴업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근로자에게 너무 불이익 아닌가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한 일수가 너무 많아서요.
참고로 휴업 시 무급휴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근로자의 동의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