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관련해서 어떻게 할까요??
평일 오전 8:30 ~ 오후 18:00까지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퇴사하게 되어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 받으려 하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에 17개가 생겼고, 그 중 5.5개를 사용했습니다.
일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 개수를 곱하면 된다고 하는데,
월 통상임금은 2,383,325원입니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인 2,383,325 / 소정근로시간인 219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구하고 일 근무시간인 8.5시간을 곱해서 일 통상임금을 구하면 되는걸까요?